결재문서

(응답소)연결통로 가능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연결통로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민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내용 : 건물 A에서 건물 B의 위/아래층으로 동시에 이동이 가능한 지상 연결 통로 설치 가능여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물의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건축법」제5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6항에 의거 건축물의 연결통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등 구조·크기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2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40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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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0724900078)(시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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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연결통로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050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7833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