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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유정심 07/26 신수정 협조 - 제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추진 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추진 계획 건강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매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의 대기공기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숨쉬기 편한 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 ?? 추진경위 ○ 2019. 5월: 장애인복지관 등 공기청정기 수요 조사 ○ 2019. 6월: 제287회 시의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및 의결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사 업 명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49개소 중 시비지원 기준에 맞춰 지원 ※ 수요조사: 시립 227대, 구립 360대, 법인 588대 ○ 추경예산 : 562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계 (×0) 5,464,572 (×0) 4,902,852 (×0) 561,72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0) 5,464,572 (×0) 4,902,852 (×0) 561,720 ?대당 600천원 중 재원부담율에 따라 지원 ○ 편성사유 - 건강권 확보를 위해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의 실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경을 확보하여 지원 2 지 원 계 획 ?? 기능보강사업비(공기청정기) 지원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관 49개소 ○ 사업기간 : 2019. 8 ~ 12 ○ 사 업 비 : 561,720천원(시비) ○ 시비 재원부담 : 시립(100%), 구립(50%), 법인(90%) ※ 구립, 법인은 각 구립 및 자부담 부담 원칙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B) 증감 (A-B) ((A-B)100/B) 총 사업비 (x-) 6,112,413 (x-) 4,902,852 (x-) 1,209,561 (x-) 24.7 시설비 (x-) 619,341 (x-) 0 (x-) 619,341 (x-) 100.0 감리비 (x-) 28,500 (x-) 0 (x-) 28,500 (x-) 1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x-) 2,969,525 (x-) 2,652,005 (x-) 317,520 (x-) 12.0 민간위탁 사업비 (x-) 2,317,439 (x-) 2,181,239 (x-) 136,200 (x-) 6.2 자치단체 자본보조 (x-) 177,608 (x-) 69,608 (x-) 108,000 (x-) 155.2 ?? 지원기준 산출 ○ 복지관 전체 연면적 ㎡ 당 공기청정기 단가 산출 : 7,520원 ※ (공기청정기 예산/49개 장애인복지관 연면적)×2배 ○ 공기청정기 1대당 면적 : 약 80㎡(약24평) ※ (공기청정기 1대당 지원금액/㎡ 당 공기청정기 단가)=대당 면적 ○ 1대당 공기 청정기 지원한도 : 600천원 범위내 시·구립, 자부담 재원부담율 적용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재원 부담률 - (시립)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0 : 100 : 0 : 0 ⇒ 민간위탁사업비 - (구립)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0 : 50 : 50 : 0 ⇒ 자치단체자본보조 - (법인)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0 : 90 : 0 : 10 ⇒ 민간자본사업보조 1대당 부담액 시립(100%) 구립(50%:50%) 법인(90%:10%) 시비 지원액 600천원 300천원 540천원 구비 및 자부담 0천원 300천원 60천원 ○ 공기청정기 지원 수량 조정 : 1,175대 → 1,056대 조정 (감 119) - 수요 조사대로 지원하되, 복지관내 타시설의 경우 미배치 대상임 ※ 은평장애인복지관은 준공 지연으로 미지원 대상임(30대 신청→ 미지원) - 복지관 전용 면적 및 설치가 가능한 면적으로 산출하여 1대당 지원 가능한 면적(80㎡)으로 나눈 값 중 과지급 대수는 감 조정 ※ 복지관 면적 중 기계 설비실, 타복지시설, 옥상 등 일부 면적 제외하여 조정 3 행 정 사 항 ?? 예산사용 ○ 지급시기 : 2019. 8월말 ○ 지원원칙 : 구비·자부담이 가능한 시설에 한해 신청에 의한 지원 ※ 총 구매액이 20백만원일 경우, 나라장터로 일괄 구매 시 계약심사 불요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시립)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이전사업보조(법인)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구립) ?? 공기청정기 구입 방법 ○ 근 거: 지방 계약법 또는 서울시 계약관련 지침 적용 ○ 물품제조 및 구매: 시설은 나라장터를 통해 일괄 구매(계약심사 불요) - 시설은 물품 구매 계획 수립 - 단, 나라장터보다 가격이 높은 것을 구매시 일괄 단가 계약에 의해 구매 가능하나, 구는 시설별 총액이 2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괄 계약심사 대행후 시설이 구매토록 할 것 - 물품 및 비품 등록하여 재물관리 철저 ?? 추진일정 ○ 지원계획 통보 및 신청안내 : 2019. 8월 중 ○ 추가경정예산 재배정 또는 교부(시 → 구 → 시설) : 2019. 8월 말 - 자치구는 구비 부담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교부 ○ 시설별 구입 및 공기청정기 배치 : 2019. 9 ~11월 ○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2020. 2월 말까지. 끝. 붙임 1 장애인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 내역 자치구 복지관명 운영 주체 면적 (㎡) 수요 조사(A) 산출 (B) 최종 지원 대당기준 (천원) 총지원액 (천원) 산출조정 (C) 재원부담(천원)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119,277 1,145 1,470 1,056 633,600 -89 633,600 516,840 83,400 33,360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구립 3,016 17 38 17 600 10,200 10,200 5,100 5,100 0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구립 1,100 16 14 14 600 8,400 -2 8,400 4,200 4,200 0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구립 1,218 21 15 15 600 9,000 -6 9,000 4,500 4,500 0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2,464 16 31 16 600 9,600 9,600 4,800 4,800 0 광진구 정립회관 법인 9,814 71 123 71 600 42,600 42,600 38,340 0 4,260 동대문구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2,119 10 33 10 600 6,000 6,000 3,000 3,000 0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법인 1,940 8 24 8 600 4,800 4,800 4,320 0 480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2,484 29 31 29 600 17,400 17,400 15,660 0 1,740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구립 1,880 26 24 24 600 14,400 -2 14,400 7,200 7,200 0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1,373 25 17 17 600 10,200 -8 10,200 9,180 0 1,020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1,289 5 16 5 600 3,000 3,000 1,500 1,500 0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2,063 20 26 20 600 12,000 12,000 6,000 6,000 0 노원구 성민복지관 법인 2,859 38 36 36 600 21,600 -2 21,600 19,440 0 2,160 노원구 다운복지관 법인 2,072 13 26 13 600 7,800 7,800 7,020 0 780 노원구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 1,973 25 25 25 600 15,000 15,000 15,000 0 0 노원구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 2,058 15 26 15 600 9,000 9,000 9,000 0 0 노원구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 4,278(증축) 15 30 30 600 18,000 15 18,000 18,000 0 0 노원구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립 1,887 7 24 7 600 4,200 4,200 4,200 0 0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2,871 22 36 22 600 13,200 13,200 11,880 1,320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1,536 29 19 19 600 11,400 -10 11,400 5,700 5,700 0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 993 22 12 12 600 7,200 -10 7,200 7,200 0 0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2,111 7 26 7 600 4,200 4,200 2,100 2,100 0 양천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4,938 60 62 60 600 36,000 36,000 18,000 18,000 0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법인 2,365 32 30 30 600 18,000 -2 18,000 16,200 0 1,800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법인 2,562 41 32 32 600 19,200 -9 19,200 17,280 0 1,920 강서구 늘푸른나무복지관 법인 1,585 22 28 22 600 13,200 13,200 11,880 0 1,320 구로구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1,252 17 16 16 600 9,600 -1 9,600 8,640 0 960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1,771 20 22 20 600 12,000 12,000 10,800 0 1,200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1,754 30 22 22 600 13,200 -8 13,200 11,880 1,320 영등포구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 3,513 25 44 25 600 15,000 15,000 15,000 0 0 동작구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 3,451 42 43 42 600 25,200 25,200 25,200 0 0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 1,268 23 16 16 600 9,600 -7 9,600 9,600 0 0 동작구 삼성소리샘복지관 법인 1,724 23 22 22 600 13,200 -1 13,200 11,880 0 1,320 관악구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1,051 4 13 4 600 2,400 2,400 1,200 1,200 0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1,261 13 16 13 600 7,800 7,800 7,020 0 780 서초구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구립 4,388 33 55 33 600 19,800 19,800 9,900 9,900 0 서초구 사랑의복지관 법인 1,720 20 22 20 600 12,000 12,000 10,800 0 1,200 강남구 강남장애인복지관 구립 1,624 14 20 14 600 8,400 8,400 4,200 4,200 0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법인 2,435 32 30 30 600 18,000 -2 18,000 16,200 1,800 강남구 충현복지관 법인 4,145 20 52 20 600 12,000 12,000 10,800 0 1,200 강남구 청음복지관 법인 1,183 6 15 6 600 3,600 3,600 3,240 0 360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법인 3,550 8 44 8 600 4,800 4,800 4,320 0 480 송파구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구립 1,033 16 13 13 600 7,800 -3 7,800 3,900 3,900 0 송파구 방이복지관 구립 584 14 7 7 600 4,200 -7 4,200 2,100 2,100 0 송파구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1,621 24 20 20 600 12,000 -4 12,000 10,800 0 1,200 강동구 성분도복지관 법인 5,341 8 53 8 600 4,800 4,800 4,320 0 480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3,052 48 38 38 600 22,800 -10 22,800 20,520 0 2,280 강동구 홀트강동복지관 법인 2,675 40 33 33 600 19,800 -7 19,800 17,820 0 1,980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 4,033 53 50 50 600 30,000 -3 30,000 30,000 0 0 ※ 복지관 면적 중 실별 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산출조정 은평장애인복지관(2020.7월 개관예정)으로 제외,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은 1개층 증축 면적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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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 생산일자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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