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2019년 1분기 및 3, 6월 거래실적 미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196(2019.5.2.), 1401(2019.5.23.) 및 2072(2019.7.23.)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분기별/월별 최저거래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9.7.29(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청문(허가취소 대상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총22건(상세내역 붙임파일 참조) - 2019년 1분기 거래실적 미달: 20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2019년 3, 6월 무실적: 2명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 같은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다. 의견제출 기한 : 2019. 8. 12(월) 18:00 ※ 허가취소 대상자 청문일시: 2019. 8. 12(월) 10시, 11시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2. 허가취소 사전통지서(청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26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7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330915
202109290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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