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5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2837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영진 代정충구 윤재삼 구아미 07/26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5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295번 1. 2016년 이후 서울시(서초구청)에서 남부터미널 석면안전관리 관련 점검 및 조치 현황 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여부 3.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서초구청)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자료(법적근거포함) 1. 2016년 이후 서초구청의 남부터미널 석면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 현황 ○ 남부터미널 공사 시 석면이 비산된다는 민원 사항이 있어 서초구 푸른환경과에서 현장점검(2017.8.25.)결과, ○ 또한, 남부터미널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터미널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석면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계도함(건축물석면조사 실시: 2017.9.14.~9.18.) 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여부 ○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의 연면적이 2,000m2이상인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나, 남부터미널 대합실의 연면적은 2,000m2미만(건축물대장 1,900.71m2)으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서울시(서초구청)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 ○ 「석면안전관리법」상 남부터미널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해당 건축물의 석면해체 작업 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개(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감리인 지정(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비산농도 측정·보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법규에 따라 안전한 석면해체 작업이 되도록 자치구(서초구)에서 조치할 수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영 백 ☎ 2133-3628 주무관 최 영 진 작 성 일 : 2019.7.2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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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5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837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진 관리번호 D0000037785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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