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개정 건의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개정 건의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건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전 직원은 설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문대상 : 서울시 소방공무원 전 직원 나. 설문기간 : 2019. 7. 27.(토) ~ 2019. 7. 31.(수) 다. 조사방법 : 전자설문(http://98.33.1.64/poll/Main.do?method=selectMain)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 설문참여 -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법령 개정 의견 설문조사) 라. 조사내용 : [붙임 2] 참조 붙임 1. 관련 법령 2부. 2.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 개정 의견수렴 설문조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현장대응단장,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양순진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7/26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9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6-7 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815 /전송 02-3706-1839 / yangsj564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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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제3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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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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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 개정 의견수렴 설문조사(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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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개정 건의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905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순진 (02-3706-1815) 관리번호 D00000377864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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