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별관운영팀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2차)

문서번호 총무과-23695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강택기 배창호 07/26 김혜정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2019년 별관운영팀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2차) 2019. 7. 총 무 과 (별관운영팀) 2019년 별관운영팀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2차) 서소문청사 별관운영팀(부속실 포함)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불용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제73조(폐기) 2 추진개요 ? 대상물품: AV스위쳐 등 27종 710개 물품 ※「붙임2」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불용품 처분 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소요조회 (관리전환) ③ 감정평가 ④ 불용처분 (무상양여?폐기) 3 세부계획 ? 불용결정: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불용품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붙임2」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불용품 소요조회: 서울시 및 자치구 ? 감정평가: 전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불용품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각 처분 검토 및 무상양여, 폐기 진행 ? 불용처분: 무상양여 또는 폐기 - 무상양여:「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 양여 추진 - 폐 기: 매각, 무상양여가 불가능한 불용품은 허가받은 폐기물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기 처리 ※「붙임3」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참조 4 소요예산 ? 감정평가 비용 지출: 350,000원 - 예산과목: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불용결정, 소요조회, 감정평가 실시: ’19. 7. 24.(수)~ 8. 2.(금) ? 무상양여 및 폐기 절차 진행: ’19. 8. 5.(월)~ ? 처분결과 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비(재무과): ’19. 8월중 붙임: 1.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 불용결정내역서 등 1부. 3.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1부. 4. 2차 불용물품 대상목록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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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별관운영팀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695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택기 (0221331604) 관리번호 D0000037785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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