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756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김규동 차미영 고광현 07/26 백일헌 2020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2019.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20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기관에 공통 적용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1 예산편성기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에 통보·시행 ○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19.6.30.) ?? 예산편성절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조례 제22조의2 제1항 ①예산편성지침 통보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③ 출자·출연금 사전동의 ? ④ 출자·출연금 증액 심의?의결 6월 한/7월 한 7~8월 8~9월 10월 한 행안부장관 → 시장 → 출자·출연기관장 출자·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 시의회 ※ 제288회 임시회(8.23 ~ 9.6 예정) ※ 회기 15일전까지 제출 시 주관부서 → 공기업담당관 ※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안건상정 ? ⑤ 예산안(출자·출연금) 시의회 의결 ? ⑥ 예산안 이사회 의결 ? ⑦ 예산 보고 ? ⑧ 예산서 제출 12월 12월 한 12월 1월 시장 → 시의회 ※ 시 주관부서 예산안에 출연금포함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 이사회 개최 15일전까지 출자·출연기관 → 시장(주관부서) 출자·출연기관 → 시의회 ※ 예산성립 후 15일 이내 2 2020년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①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안부) 개정내용 반영 ○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기준 신설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기존) 2020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개정) Ⅱ 예산편성의 원칙 1 재정건전성 강화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업무추진비 집행 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 절감 Ⅱ 예산편성의 원칙 1 재정건전성 강화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특례 신설 -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직무발명 보상금 특례조항 신설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기존) 2020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개정)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 인건비 ① 총인건비 ○ 다만,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⑧(신설)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 인건비 ① 총인건비 ○ 다만,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⑧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산정방식 개선(월할 → 일할)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기존) 2020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개정)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3 성과급 제도 ?? 세부 편성기준 (1) 기관장 인센티브 성과급 ※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2) 임원급 인센티브 성과급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3)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예시)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의 입(퇴)사자 및 복직자의 월할 계산 방법 입사 일자 01/02 ~ 02/01 02/02 ~ 03/01 03/02 ~ 04/01 04/02 ~ 05/01 05/02 ~ 06/01 월수 11월 10월 9월 8월 7월 06/02~ 07/01 07/02 ~ 08/01 08/02 ~ 09/01 09/02 ~ 10/01 10/02 ~ 11/01 11/02 ~ 12/01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 연도중 입(퇴)사자 및 복(휴)직자의 경우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2월 휴직으로 처리 ?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1월 휴직으로 처리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연도 당사자의 지급률로 월할(’18.1.1~ ’19. 퇴직일) 계산하여 지급 3. 근무기간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3 성과급 제도 ?? 세부 편성기준 (1) 기관장 인센티브 성과급 ※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2) 임원급 인센티브 성과급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3)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총액산정 시 일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삭제>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연도 당사자의 지급률로 일할(’19.1.1~ ’20. 퇴직일) 계산하여 지급 3. 근무기간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②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현행화 ○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직불카드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시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기존) 2020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개정)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2 경비 ③ 업무추진비 ? 2019년도 업무추진비(접대비 포함)는 2018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신설) ? 업무추진비는「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행정자치부) 및「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서울시)에 따라 집행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2 경비 ③ 업무추진비 ? 2020년도 업무추진비(접대비 포함)는 2019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삭제) ③ 결산이후 잉여금 처리절차(내부유보금 편성) 구체화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기존) 2020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개정) Ⅱ 예산편성의 원칙 6 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단순 집행 잔액 : 시 출연금 예산의 단순 집행 잔액 및 비수익 사업 집행 잔액 ? 전액 다음 연도 예산(수입)으로 편성하고, 이월금만큼 출연금 감액 편성 - 다만, ’19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과에서 사업비를 감액하여 발생한 부족분의 보충에 대하여 예산과 및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한 기관은 ’18회계연도 발생 잉여금(단순 집행 잔액)을 ’18회계연도 목적사업에 편입 가능 - 이 경우에도 잉여금의 인건비 명목 사용은 불가함 ○ 자체 노력 : 수입증대(자체 사업) 및 예산절감(사업비 절감을 위해 특수공법 사용 등의 뚜렷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 ? 기본재산, 준비금 적립 또는 예비비로 편성 - 출연금과 자체재원이 혼합 편성된 사업에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재원별 비율에 따라 단순 집행잔액과 자체 노력분으로 구분 -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을 목적으로 적립된 예산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해야함(예: 건물 또는 부지 매입, 장학금 지급, 기부금 지출 등 목적을 명시하여 적립) - 예비비로의 편성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가능하며 편성 전 반드시 시(공기업담당관 및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Ⅱ 예산편성의 원칙 6 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 ?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감액 조정 ○ < 예산편성 시 > 2019년 내부유보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및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추정치)을 반영하여 출연금 요구액 조정 ※ (예시) 기관의 2020년 필요 예산이 100이고, 2020년 자체수입 예상액 20, 2019년 내부유보금 10,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추정치)이 10인 경우 60만 출연금으로 편성 ○ < 전년도 회계 결산이후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2020년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차액은 2020년 예산에 추가 편성 - 세입예산과목은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과목은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출연금 요구액을 조정 - 수입증대(자체사업) 및 예산절감 등 기관 자체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기본재산 적립, 목적사업 등에 사용가능 ※ 출연금과 자체재원이 혼합 편성된 경우 재원별 비율에 따라 자체노력분 구분 ※ 기본재산의 사업비 명목의 사용은 재정수지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5 예비비 ?? 세입·세출 결산 후 기본재산 적립과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잉여금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일반예비비와 구분) ○ 잉여금으로 편성한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가능하며 집행 전 반드시 시(공기업담당관 및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5 예비비 ?? 내부유보금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 미반영된 차액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시 출연금 요구액 조정 ○ 결산이후 순세계잉여금의 내부유보금 편성절차 구체화 및 조문정리 ④ 예산총계주의 원칙 강조 ※ 공기업담당관-4714호(2019.4.17.) 관련 ○ 당초 예산외 추가 발생(수탁사업 등)하는 세입 예산계상처리 강조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기존) 2020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개정) Ⅱ 예산편성의 원칙 5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 2개 이상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 시 회계별로 작성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신설) ○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신설) Ⅱ 예산편성의 원칙 5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 2개 이상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 시 회계별로 작성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예산 편성 전 확정된 세입(수탁사업 포함)은 본예산에 포함하고,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세입(수탁사업 포함)은 반드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사용 ○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재단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 금지 ⑤ 공통경비 기준단가 규정 ※ 2018년 시의회 지적사항(예산안 심의 시) ○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공통경비 기준단가 규정(서울시 기준 준용)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기존) 2020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개정)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2 경비 ①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2018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신설)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2 경비 ①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2019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2019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공통경비로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사무용 종이류 구입단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은 기준단가에 맞춰 예산편성(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사무용 종이 : 21,000원 × 사무직정원 × 90% - 소규모 수선비 : 5,000원×정원 - 행정장비수리비 : 280,000원×대수 × 90% - 도서구입비 : 50,000원 × 팀수 - 신문구독료 : 15,000원 × 부수 × 12월 3 행정사항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통보(공기업담당관 → 각 기관) : 7월 한 ○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및 결과제출(전 기관) : ’20.1.10. 한 붙 임 1. 202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전문) 1부. 2. 2020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전문) 1부. 3.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절차 1부. 붙 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절차 ①예산편성지침 통보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③ 출자·출연금 사전동의 ? ④ 출자·출연금 증액 심의?의결 6월 한/7월 한 7~8월 8~9월 10월 한 행안부장관 → 시장 → 출자·출연기관장 출자·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 시의회 ※ 제288회 임시회(8.23 ~ 9.6 예정) ※ 회기 15일전까지 제출 시 주관부서 → 공기업담당관 ※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안건상정 ? ⑤ 예산안(출자·출연금) 시의회 의결 ? ⑥ 예산안 이사회 의결 ? ⑦ 예산 보고 ? ⑧ 예산서 제출 12월 12월 한 12월 1월 시장 → 시의회 ※ 시 주관부서 예산안에 출연금포함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 이사회 개최 15일전까지 출자·출연기관 → 시장(주관부서) 출자·출연기관 → 시의회 ※ 예산성립 후 15일 이내 ① 예산편성 지침통보(6~7월) : 행정안전부 → 시장 → 출자·출연기관장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 2,3항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14조(예산의 편성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6월 한) -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편성의 원칙,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인건비, 경비, 성과급 등) - 예산서 작성 서식,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공통 회계처리 기준 등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서울시 공기업담당관, 7월 한) -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 市 정책기조 반영(잉여금 처리기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연금 편성 시 제한규정,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등)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7~8월) : 출자·출연기관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 제1항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추진방법 : 행안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 ③ 출자·출연금 사전동의(8~9월) : 市 주관부서 → 상임위원회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추진방법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 ④ 출자·출연금 증액 심의·의결(10월 한) : 주관부서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대상 : 전년 대비 10% 이상 출연금이 증액하는 경우 등 ⑤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12월) ※ 주관부서 예산안에 출자·출연금포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ㆍ확정 ⑥ 예산안 이사회 심의·의결 (12월) ○ 관련근거 : 각 기관 정관 등 【정관】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안 이사회 의결시 당연직 이사로 재정기획관 참석하므로 예산안의 지침준수 여부 등 검토(공기업담당관) ⑦ 예산 보고 : 출자·출연기관 → 시장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 제2항 【지방출자출연법】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예산서 제출 : 출자·출연기관 → 시의회 제출(예산성립 후 15일 이내)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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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756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7790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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