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촉탁계약직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933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유진 김경미 07/25 김혁 市 촉탁계약직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市 촉탁계약직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촉탁계약직 병가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타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 및 주 52시간 노동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근로기준법」제2조, 제50조, 제53조 ○ 주52시간 근로정착을 위한 노동시간 점검계획(행정제1부시장 방침 제161호) ?? 기본현황 ○ `19. 6. 1현재, 서울시 촉탁계약직은 총 299명 ※ 고령자적합업무에 해당되는 공무직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만60세 이후 만65세까지) ○ 촉탁계약직 임금 및 단체협약시 퇴직휴가를 신설하고 1개월 이상 병가휴직시 대체인력 채용노력 의무 부여(`18.12.14)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4) ‘서울시’는 한달이상의 병가휴직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과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단체협약 제47조(복지후생시설 등)) ③ 공무직퇴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한하여 합산 5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30일간, 10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60일간의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단, 정규직 전환에 의해 공무직을 거치지않고 촉탁직으로 고용된 조합원에 대해 퇴직시 5일간의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 ※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2018.5.8.)로 업무외 질병 유급휴직 추가. 조사시점 `19.6.1일로 2019년 전체 병가 및 휴직 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20년 대체인력 수요전망 : 연간 총 6명 수요 예상 ?? 지원계획 예산지원 ○ 지원방법 : 노동정책담당관 사업비로 편성, 부서 및 사업소 필요시 재배정 -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예산담당관과의 조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인력채용 지원 ○ 촉탁계약직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 일괄심사(노동정책담당관) ○ 대체인력 채용 지원 절차 ① 대체인력 채용계획서 : 촉탁계약직 사용 부서 → 노동정책담당관(붙임 1 참조) ② 승인 후 채용방침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 : 사용 부서 ③ 대체인력 채용 및 예산재배정 신청 : 사용 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향후계획 ○ 촉탁계약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집행 관련 업무협의(예산담당관) ○ 촉탁계약직 대체인력 채용 안내 공문 시달 : 예산안 확정 이후 붙임1 (촉탁계약직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직종명 채용기간 (부터~까지) 대체인력 사용 사유 담당업무 채용방법 기타 필요사항 작 성 자(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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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촉탁계약직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933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관리번호 D000003777666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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