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허명자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답변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성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 소관업무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 금지 관련 법의 제·개정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국회의 입법예고나 공청회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법령에 따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누구든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영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7/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pyxis5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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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118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37780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