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악산도시자연공원 해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악산도시자연공원 해제)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 2019.7.10. 및 2019.7.14.子로 문의하신 에 관한 사항 중 시설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이 소유한 상기 토지는 시설계획과-7144(2019.6.24.)호, 3254호(2019.3.21), 517호(2019.1.11) 및 14771호(2018.12.20)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미 수립·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2호, 2018.1.25.)되었고, 실시계획인가 고시(관악구고시 제2019-53호, 2019.5.9.) 된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해제(입안)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시설계획과(2133-845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7/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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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악산도시자연공원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600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37781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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