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64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7/23 조경익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 지원시설 선정과 관련, 선정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19.7.4. 장애인복지정책과-13239호) ?? 추진방향 ○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19년 직업재활시설 연간 운영계획(서울형평가 등)에 따라 제출서류 최소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종사자 부족시설 ○ 지원규모 : 종사자 70명(예산 1,17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심의개요 ○ 일 시 : 2019. 7. 22(월) 14:00∼16:4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심의내용 : 종사자 추가지원 신청시설에 대한 선정(적격)여부 심의 ?? 선정결과 ○ 지원시설 : 46개소, 미지원 13개소 ○ 시설별 선정결과 연번 시설명 심의결과 연번 시설명 심의결과 연번 시설명 심의결과 ?? 향후계획 ○ 선정시설발표 : 2019. 4. 26(금) (서울시⇒ 자치구 통보) - 신청시설(59개소)에 대하여 지원여부 선정결과 통보 ○ 종사자 채용 : 2019년 8월 중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종사자 자격기준(직종별 5호봉 이내)으로 모집공고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종사자 임면보고 및 보조금 신청 : 2019. 8. 28.(수) - 채용종사자에 대해 자치구 임면보고 및 인건비(보조금)신청(9월분) 붙임 1. 심의 의결 관련 자료(심의위원 개별심사표, 심의의결서) 각 1부. 2. 심의위원 관련 자료(심의위원 참석부, 위촉동의서, 청렴서약서) 각 1부. 3. 기타 심의회의 관련서류 (회의록)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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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664
D000003776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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