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449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7/19 조경익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2019.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기반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19.3.20. 장애인복지정책과-5694호)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간담회 결과보고(’19.5.15. 장애인복지정책과-9813호) ?? 필 요 성 ○ 현재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 배치기준 상 미지원수는 현재 9명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며 ○ 시설별 지원 종사자가 부족함에 따라 자부담으로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향상 및 일자리 확대 어려움 상존 ○ 아울러, 일반 직업재활시설보다 현황조사, 의회 및 감사자료 제출 등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부가적인 업무량도 많은 실정임 ○ 이에 반해, 그간 시립시설은 종사자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족인력에 대한 별도충원이 미흡하였음 ○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성공적이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종사자 인력을 연차별·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하고자 함 Ⅱ 추진계획 ?? 시립시설현황 : 6개소 264명(장애인 212명, 종사자 52명) ○ 시설수 : 6개소(근로사업장 2, 보호작업장 4) (’19.5.31.기준, 단위 :명)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장애인수 종사자수 정원 현원 현원 지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보호 성북구 20 23 4 4 번동코이노니아 보호 강북구 32 33 10 5 번동보호작업장 보호 강북구 35 40 7 5 그린내 근로 서대문구 56 56 14 14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보호 경기도 남양주시 30 7 3 3 굿윌스토어 근로 송파구 70 53 14 13 ○ 종사자 지원현황 (’19.5.31.기준, 단위 :명) 시설명 직종별 지원현황 부족인원 합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훈교사 생판기사 영양사 사무원 총 6개소 44 6 2 15 15 1 5 -9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4 1 - 2 - - 1 - 번동코이노니아 5 1 - 3 1 - - -2 번동보호작업장 5 1 - 3 1 - - -2 그린내 14 1 1 2 8 1 1 -4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 1 - 1 - - 1 -1 굿윌스토어 13 1 1 4 5 - 2 - ※ 현재 종사자 총 9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부족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지원시기를 조정 후 순차적 지원 필요 ?? 지원규모 : 3명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예산편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순차적 지원 - ’19년(3명)부터 22년까지 연도별 2명씩 추가배치 계획 ?? 지원시설 선정방법 ○ 시설별 의견수렴 및 제출자료 검토 ○ 부족인원 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고 시립 시설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3개소 각 1명씩 우선지원 ?? 선정시설 : 3개소 시설명 지원 내용 번동코이노니아 사무원 1인(6급 5호 이내) 번동보호작업장 사무원 1인(6급 5호 이내)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1인(5급 5호 이내) ※ 단,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최소인원(10명) 기준 충족 시 조건부 지원 Ⅲ 종사자채용 및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지원시설 통보 선정시설 신규채용 임면보고 및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 (7. 26.) (8월중) (8월 중) ('19.9월) ?? 종사자 채용 ○ 공개모집 원칙(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 공개모집 방법 -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홈페이지, 워크넷, 서울시일자리포텉, 복지넷 등 2곳 이상 15일 이상 공고 - 직종별 자격기준은 직업재활시설 지침을 준용 및 시설 내부 규칙 등에 의거 채용 - 단, 시설 자부담으로 기채용한 인력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 재원을 보조금으로 전환 가능 ??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침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후 소관 자치구로 임면보고 ○ 소관 자치구는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및 시설관리시스템 인건비 신청 ※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은 직접 시로 임면보고, 시에서 검토 승인 ?? 보조금 신청 ○ 신청절차 : 선정시설은 8월 중 종사자 채용 및 자치구로 임면보고를 완료하고 해당 종사자 보조금을 신청 자치구 공문제출 및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신청 - 채용 종사자 경력 및 인적사항 등 입력 필수(자치구 임면보고 내용과 일치) ?? 보조금 교부 ○ 신규임용 된 종사자는 9월분 인건비부터 지급 - 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임용시점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9월부터 4개월분) ○ 지원내용 : 선정시설은 직종별 종사자 1명 인건비 지원(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36,000천원 ○ 산 출 내 역 : 3,000천원 × 3명 × 4월 = 36,000천원 (1인당 월봉액 × 지원인원 수 × 개월수)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후 우리시로 공문제출 - 신규채용 종사자 임면보고 시 초임획정, 수당 등 누락 및 과다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선정시설 - 지원내용 외 종사자 채용은 선정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모집공고 할 것 ?? 향후일정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19. 8월 ○ 선정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및 인건비 재배정 : ’19. 8월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시립시설 현황조사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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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354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449
D000003773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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