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등 2건의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등 2건의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1. 종로구 문화과-17795(2018.11.12)호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1826(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된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등 2건의 문화재에 대한 지정 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의 사전조사 및 2019년 제4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9.7.19.)를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1책 【 지정 가부 : 국가 등록문화재 신청 가 】 신청 사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國歌)인 <대한제국 애국가>의 악보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애국가>를 대한제국의 국가로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악보로 제작하여 우방 여러 나라와 전국에 배포하였음. <대한제국 애국가>는 가사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는 국내용과 한글가사를 독일어로 표기한 해외 배포용이 있으며, 본 대상물은 전자에 속함. 미국 뉴욕도서관 · 일본 등 해외 소장 사례가 확인되나 국내에는 본 대상물과 개인 소장품 등 2점만 파악됨. 본 대상물은 정부에서 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국가(國歌) 겸 대한제국의 국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대한지질도 1점 【 지정 가부 : 국가 등록문화재 신청 가 】 신청 사유 1956년 6월 1일에 상공부 중앙지질광물연구소와 대한지질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1:100만 지질도로, 우리나라의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발간된 최초의 전국지질도이며, 한반도의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음. 일제강점기와 광복 직후 근대학문의 하나인 지질학을 기념하거나 상징하는 가치도 있으며, 남한과 북한 전역에 걸친 지체구조, 지질분포, 구성암석, 지질구조, 지질시대 등 지질학적 특성이 나타나 있어 이후 다양한 축척의 한국지질도 및 현재의 1:100만 한국지질도의 기준이 되어 왔음. 온전히 남아 있는 사례가 드물고 희귀성도 있어 보존해야할 가치를 지니고 있음. 3. 이에 우리 시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신청이 가하다고 의결된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와 <대한지질도>를 2019년 7월 26일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 5.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시 -> 문화재청) ※ 현단계 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7.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8. 지정계획 공고 (관보에 30일 이상) -> 9.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10. 지정 고시(관보) 및 지정서 교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자료관리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25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9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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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등 2건의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917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778094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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