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계획」안내 및 공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계획」안내 및 공지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8580(2019.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과 관련, 「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2019. 8. 26.~9. 17.)이오니, 3. 교육대상자가 차질없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붙임2]의 「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계획」을 2019. 8. 2.(금)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5호, 최고 80만원이하 붙임 1. 교육 안내 및 공지요청 공문(농진청) 1부. 2. 보수교육계획안내(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농업관련 부서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7/25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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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계획」안내 및 공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699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37777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