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계획」안내 및 공지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8580(2019.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과 관련, 「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2019. 8. 26.~9. 17.)이오니, 3. 교육대상자가 차질없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붙임2]의 「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계획」을 2019. 8. 2.(금)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5호, 최고 80만원이하 붙임 1. 교육 안내 및 공지요청 공문(농진청) 1부. 2. 보수교육계획안내(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농업관련 부서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7/25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26276
20210929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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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1699
D000003777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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