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4분기 교부 계획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314(2019.7.16.)호와 관련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4분기 국·시비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4분기 교부 나. 교부대상 : 서울시광역치매센터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내역 (단위:천원) 예산액(국시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마. 교부방법 : 광역치매센터 보조금계좌 입금 바.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광역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붙임 1. 2019년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3,4분기 교부 내역 1부. 2.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 공문 2부. 끝. 주무관 백현자 실무사무관 문경미 건강증진과장 07/2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325464
20210929083812
본청
건강증진과-15912
D000003777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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