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울물연구원 수신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장) (경유) 제목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원생동물 분야) 지정사항 변경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 분야) 지정과 관련 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사항을 변경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내용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분석자 및 시료채취자 원생동물 사무분장 붙 임: 1. 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 변경지정 신청서 1부. 별도첨부: 1. 먹는물검사기관(원생동물) 지정서 1부. 2. 사무분장 공문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이은숙 미생물검사과장 代장현정 수질분석부장 07/25 代박현 협조자 시행 미생물검사과-6598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서울물연구원 / 전화 02)3146-1787 /전송 02)3146-1798 / leuns21@seoul.go.kr / 부분공개(6)
18325317
20210929083812
본청
미생물검사과-6598
D000003777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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