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관(강남경찰서)통보 대상 현장확인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5860(2019.07.11.)호『위반업소 적발통보』 나. 예방과-22136(2019.07.15.)호『위반업소 적발 현장확인 계획보고(진주스파 등 4개소)』 2. 기관(강남경찰서) 통보 대상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개요 대 상 위 치 기관통보내용 위반자(연락처) 나. 확인일 : 2019. 07. 18.(목) 다. 확인자 : 소방특별조사 5조(위.박영호, 사. 이현로) 라. 확인결과 ○건물 지상 3~5층 양쪽 비상구 방화문 별도 시건장치는 현지시정으로 제거된 상태로 기관(강남경찰서) 통보내용 검토 한 바 과태료 미 대상으로 사료됨 ※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조례 제6348호『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나. 市예방과-2307(2017.1.25.)호『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세부 운영 계획 알림』 ※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연구실험실 등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붙임 1. 강남경찰서 적발통보 서류 2. 현장 확인 결과 1부. 끝. 담당자 이현로 담당자 박영호 검사지도팀장 박규상 예방과장 07/2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3148 ( ) 접수 ( ) 우 06054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1길 6 수서119안전센터(수서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445-9019 /전송 02-451-0019 / leeshane1201@seoul.go.kr / 부분공개(6)
18325186
20210929083812
본청
예방과-23148
D00000377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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