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예산재배정 알림(누하옥인 주민공동이용시설 매매대금 부동산 건물분 부가가치세) 1. 종로구 주거재생과- 19353호(2019.7.22.)와 관련입니다. 2. 경복궁서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누하옥인 주민공동이용시설 매매대금 부동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붙임과 같이 2019.7.24.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완료에 따라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내 계획된 공공사업이 연내 차질없이 진행되어 관련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7/25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7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81 /전송 2133-0738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5)
18324531
20210929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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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자산과-7889
D000003777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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