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시행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9377(‘19.04.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전「정보통신공사업법」제68조의3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통지를 실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 분 대 상 : ㈜세원유앤씨 등 15개 업체 나. 처 분 사 항 : 영업정지 15일 ~ 1개월 다. 행정처분 근거 : 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 및 별표 8 붙임 : 1. 영업정지 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2. 청문조서 및 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25 代권순복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남학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2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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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381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273
D000003777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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