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3155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장재연 박찬규 07/25 김종호 협 조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호우대비 현장 수방 비상근무 계획 2019. 7. 교량안전과 (강구조교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호우대비 현장 수방 비상근무 계획 7.24.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공사장 취약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현장 비상근무자를 편성하여 대응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장맛비 대비 사전예방 철저 및 비상근무(7.24일 보강) 시행 (시재대본-114, `19.7.256) ○ 2019년 여름철 교량시설물 수방대책(교량안전과-8954, `19.5.20) Ⅱ 기상개황 ○ 7.24.(수) 밤(21시~24시)에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시작하여, 25일(목) 낮에 점차 확대되고, 이후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오르내리다가 26일(금) 부터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많은비가 내릴것으로 예상 ○ 시간당 50mm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지역에 따라 4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상 ※ 예상강수량(24일 밤 ~ 28일 오전) - 서울·인천·경기도 : 100mm~250mm(많은곳 경기남부 400mm 이상). ○ 시간별 예보 Ⅲ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근무반 구분 한강교량(1공구) 한강교량(2공구) 일반교량(강북) 일반교량(강남) A조 감리사 (1명) 시공사 (2명) B조 감리사 (1명) 시공사 (2명) 장비 - 싸인보드(포터1ton) - 작업차량(포터1ton) - 컴팩터(6HP) - 라바콘, 삽, 빗자루, 믹서기, 발전기(7.5kw) 자재 - 록하드 - 마대(모래 및 자갈) - 초속경시멘트 등 안전테이프 ○ 비상근무반 : 4개반 편성 - 한강교량일상유지 2개반(1,2공구) / 일반교량일상유지 2개반(강북,강남) ○ 반별구성 - 작업차량(싸인보드) 1대, 시공사 2명, 감리사 1명 ※ 근무조를 각 반별 2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실시 ○ 근무기간 : 7.24(22:00 비상근무시행) ~ 상황종료 시 ○ 근무내용 - 포트홀 등 안전사고 유발요인 확인을 위한 주기적 순찰, 상황발생시 초동조치 - 정비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응급조치하고, 별도 계획 수립 후 정비 - 비상근무 후 붙임 양식에 의거 익일 09:00까지 순찰결과 보고 Ⅲ 중점 점검사항 교 량 시 설 물 공 사 장 - 교면포장 상태(포트홀 등) - 배수시설(빗물받이 등) 막힘 및 파손 여부 - 신축이음장치 파손 여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 여부 - 교대부 지반 침하 유실 여부 기타 시설물 파손여부 등 - 하천 유수 지장물 존치 여부 -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적정 여부 - 현장주변 정리정돈 상태 및 교통소통 지장요인 - 가시설·가림막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사전조치 등 Ⅳ 행정사항 ○ 일상유지보수업체 비상근무시 실 근무기간에 따라 비용 정산 ○ 비상근무계획에 따른 야간(18시~익일09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자는 대체휴무 가능(감리사 포함) 붙임 : 순찰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18323625
20210929083812
본청
교량안전과-13155
D000003777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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