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ㆍ보완 명령서(***주유소)

중랑소방서 수신자 오천만주유소 소장님 귀하(0223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547 (면목동)) (경유) 제 목 시정ㆍ보완 명령서(주유소) 1. 예방과-9682(2019.7.12)호「처분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소방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지적사항이 있어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린 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 명령 하오니 기간 내에 시정ㆍ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4.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됨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정보완 명령 내용 대 상 (주소) 시 정 보 완 명 령 사 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2019.8.0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안성길 위험물안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7/25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8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6981-8901 /전송 3423-03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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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ㆍ보완 명령서(***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83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성길 (6981-8901) 관리번호 D00000377757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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