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료 과오납 결정 결의(7.24.) 1. 총무과-22393(2019.7.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광장 사용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오납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행 사 명 : 나. 신 청 자 : 다. 사 용 료 : 금760,410원 라. 과오납액 : 금684,370원(금육십팔만사천삼백칠십원) 마. 사 유 : 신청자 원에 따른 서울광장 사용 취소('19.7.16.)로 취소수수료 (10%, 76,040원) 제외하고 과오납 처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 1. 과오납 결의서 1부. 2. 과오납결의내역서 1부. 3. 서울광장 사용료 반환 처리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3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8322300
20210929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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