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차(하반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차(하반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26(2019. 1. 14), 4076(2019.7.16.)호와 관련임. 2. 2019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조금(2차)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나. 교부금액: 금127,290,000원(금일억이천칠백이십구만원) (단위: 천원) 기관명 총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배정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계 473,070 315,380 157,390 345,780 230,520 115,260 127,290 84,860 42,430 0 0 0 노원구 118,267 78,845 39,422 86,445 57,630 28,815 31,822 21,215 10,607 0 0 0 도봉구 118,268 78,845 39,423 86,445 57,630 28,815 31,823 21,215 10,608 0 0 0 구로구 118,267 78,845 39,422 86,445 57,630 28,815 31,822 21,215 10,607 0 0 0 강북구 118,268 78,845 39,423 86,445 57,630 28,815 31,823 21,215 10,608 0 0 0 다. 산출 및 교부내역: 붙임참조(국비50%, 시비 25%, 구비 25%) 라. 교부방법: 상·하반기 보건복지부 교부 근거, 구청 지정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바. 보조금 사용목적: 중독관리통합센터 운영 사. 집행 및 정산: 회계절차 및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 후 정산. 붙임 1. 2019년 2차(하반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교부내역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및 붙임2부. 끝. 주무관 최순덕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5 박유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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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차(하반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조금 교부내역.xlsx (12.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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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2차).hwp (96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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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hwpx (21.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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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 월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2차).xlsx (3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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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2차(하반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893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순덕 관리번호 D00000377756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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