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제39조제7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①~⑧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 단,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⑧ 의무이행 여부’ 의 바~아목은 작성하지 않음 (올해 점검항목이 아님, 2019. 1. 이후분부터 적용) ○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이메일(resinsee@seoul.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19. 7. 26.(금) ※ 귀 법인이 연초에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점검할 예정임 3.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5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7/25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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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674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37776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