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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기 적용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371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형복 최문기 최병훈 이진용 07/25 한제현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기 적용방안 검토 보고 2019.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기 적용방안 검토 보고 우리시 시행 도시철도 건설사업(중량전철, 경량전철)에 있어 건설환경 변화 및 법령 등 제규정 사항의 반영을 위한 합리적인 적정 공기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검토 배경 현 황 ○ 최근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주시 공사기간(경량전철 60개월, 중량전철 72개월)을 준수하지 못하고, 실제 7~9년 정도 소요되고 있음 - 최근사례 : 우이신설선 8년('09.9~'17.9), 9호선 3단계 9년('09.12.~'18.12.) ○ 공기지연 등에 따른 분쟁(소송) 발생 증가 추세로 건설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적정 공기 정립 필요 -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준비기간, 정리기간 등)의 관행적 누락되는 요소 반영 - 기후변화요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일근무제 등 건설환경 변화 반영 -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사항 반영 등 ○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내용 반영 필요 관련 근거 ○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기 검토 용역시행(도기본, ‘18.12.) < 용 역 개 요 > ○시행방식 : 철도공정관리 전문업체를 활용한 적정 공기 검토 ○검토기간 : ´18. 5. ~ ´18. 12. (수행업체 : ㈜엠와이씨앤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1140호, ‘19.1.1) Ⅱ 적정 공기 검토 용역결과 도시철도 규모별 순수 공사기간 산정 구 분 경량전철 중량전철 정거장 규 모 연장 60m 기준 (지하2층, 깊이 15m) 연장 165m 기준 (지하3층, 깊이 22m) 토 공 24개월 ?작업공간 협소, 굴착/가시설 1개 작업조 운영 ?4개 구간, 16개 블록으로 구분 작업 34개월 ?굴착/가시설 2개 작업조 운영 ?11개 구간, 44개 블록으로 구분 작업 구조물 12개월 ?작업공간 협소, 1개 작업조 운영 ?4개 SPAN(15m)으로 구분 작업 14개월 ?3개 작업조 운영 ?11개 SPAN(15m)으로 구분 작업 (1,2조는 4SPAN, 3조는 3SPAN) 궤도/건축/시스템/시험 및 시운전 24개월 ?궤도/건축/시스템/시험 : 15개월(450일) ?전수시험 및 기술 시운전 : 6개월(180일) ?영업시운전 : 3개월(90일) 24개월 ?궤도/건축/시스템/시험 : 15개월(450일) ?전수시험 및 기술 시운전 : 6개월(180일) ?영업시운전 : 3개월(90일) 총 소요 공사기간 공사기간 산정 조건은 공사 준비가 완료(착수 전 보상, 지장물 이설 등)된 후부터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주 52시간)을 고려한 순수 공사기간 이며, 개착 정거장 구간을 주공정(Critical Path)으로 선정하였음. 60개월 (월 작업일수 20일 적용) 72개월 (월 작업일수 20일 적용) 기상상황 및 공휴일로 인한 공사 불능 일수 산정 ○ 산정기준 -과거 10년간(2008~2017년) 기상청의 서울시 기후 및 휴일 조사하여 적용 - 평일과 공휴일의 중복 가능성, 기상상황(강우, 혹한 등)에 따른 작업 불능일과 공휴일일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 ○ 비작업일수 산정 결과 ? 기존 대비 8일/년 증가 (119일 → 127일) 구 분 기존 적용(‘01~11) 재산정(‘08~17) 기상/기후 강우 34일(17일) 32일(16일) 혹한/강설 21일(11일) 25일(12일) 폭염 - 12일( 6일) 미세먼지 - 5일( 3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14일 ( 6일) 15일 ( 6일) 공휴일 104일 (85일) 104일 (84일) 공사불능 일수 173일 (119일) 193일 (127일) ※ ( )일수는 기상/기후 불능일과 공휴일과의 중복 일수을 고려하여 산정한 작업 불능일수임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구 분 영 향 요 인 공사착수 이전단계 ?유관기관 인·허가 등 협의 지연 도로점용허가(32일), 도로굴착허가(39일), 교통소통대책(86일), 교통소통대책 규제심의(13일) 소요됨. 소요일수는 우이신설선 및 지하철 9호선 2단계사업의 최대·최소 작업일수를 제외한 평균 일수 임. : 99일 - 도로점용(굴착)허가, 교통소통대책, 교통 규제심의 등 ?지하매설물 이설 지연 지하매설물 종류별 이설작업 평균 일수는 도시가스(31일), 상수도(40일), 통신관로(150일), 한전(255일) : 31일(도시가스)~255일(한전) - 도시가스관, 한전시설, 통신주, 통신관로, 상·하수도 등 ?용지보상 절차이행 및 협의 지연 : 170일(협의보상)~330일(수용재결) - 수용재결 이후 건물 명도(인도) 불응 시 행정소송 기간(약 200일) 추가 소요 공 사 시공단계 ?철도종합시험운행 철도안전법 제38조(종합시험운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에 의거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을 고시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4호)」이 전부 개정됨. 안전강화(국토교통부 시행지침 개정, ‘18.10.24.) - 도시철도 운영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철도종합시험운행 기간이 4개월 증가(당초 4개월 ⇒ 변경 8개월) (건설환경 변화 요인 및 법령 개정 반영) 경량전철 65.3개월(5.3개월 증가), 중량전철 77.6개월(5.6개월 증가) ※ 용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가 선행 완료된 후 공사착수 전제 조건임 ○ 도시철도 규모별 공사기간 적용 -경량전철 60개월, 중량전철 72개월 ○ 기후환경(폭염, 미세먼지) 변화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 반영 : 8일/년 -경량전철 40일(8일×5년), 중량전철 48일(8일×6년)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개정사항 추가 반영 : 4개월 -철도종합시험운행 기간 4개월 증가(당초 4개월 ⇒ 변경 8개월) 표준 공사기간 산정결과 Ⅲ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정 제정 이유 ○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한「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마련 -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락(하도급업체의 선정, 건설 자재조달 등)되는 요소 및 기후변화요인 등 건설환경의 변화 반영 주요 내용(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 산정은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준비기간"이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발주청의 인?허가업무 지원,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의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 지침 별표3(공종별 표준작업량) : 철도시설물의 노반구조물(일반철도) 터널 준용 계상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 준비기간 : 60일 (하도급업체 선정, 인·허가업무 지원 등) - 정리기간 : 준공전 1개월 범위내 Ⅳ 도시철도 건설 공기 적용방안 적용 기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기 검토 용역」결과 반영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반영(국토교통부 훈령 1140호, ‘19.1.1) 적용 범위 ○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건설 공사기간에 반영 - 준비기간, 정리기간, 순수 공사기간 순수 공사기간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기 검토 용역」에서 비작업일수와 작업일수로 산정한 표준 공사기간을 말함 적용 ○ 설계용역·공사입찰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절차 적용 - 설계용역 설계용역시란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단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제안공고에 따른 제안서 접수단계를 말함 시 ‘공사 특성을 고려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과업 시행 - 건설기술심의에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현장설명서에 공기 산정근거 공사기간 산정근거에는 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시공조건 명시 도시철도 건설 적정 공기 적용(안) 경량전철 68개월(8개월 증가), 중량전철 80개월(8개월 증가) 구 분 준비기간 순수 공사기간 순수 공사기간은 “적정 공기 검토 용역” 수행시 경량전철과 중량전철의 정거장 규모(폭, 연장, 깊이), 작업조건(작업블럭, 작업조 등), 지층(토사, 풍화암, 연암 등)이 형성된 깊이 등을 가정하여 경량전철 65개월, 중량전철 77개월의 공사기간을 산정하였으므로, 당해 공사에 적용할 각종 조건이 위 용역에서 가정한 조건과 다를 경우, 순수 공사기간은 당해 공사 여건에 부합되게 적용할 수 있음 정리기간 경량전철 (60 → 68개월) 2개월 + 65개월 + 1개월 중량전철 (72 → 80개월) 2개월 + 77개월 + 1개월 ※ 당해 공사의 규모, 시행방법이「적정 공기 검토 용역」수행시 가정한 조건과 다를 경우 당해 공사여건에 부합되게 순수 공사기간 조정 가능 ※ C.P구간(실시설계 기준) 포함 주요 구조물 편입부지 보상기간과 적정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 Ⅴ 기대효과 ○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로 분쟁 등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 해소 가능 ○ 적정 공사기간 제시해 안정적인 건설공사 시행 가능 - (재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운영의 건전성 확보로 사고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 가능 - (민자사업) ?합리적 공기의 예측으로 금융약정 등에 의한 안정적인 재원조달(타인자본, 자기자본) 가능 ?공기로 인한 금융약정 위배(중대한 부정적 영향) 사항의 해소로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방지 등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가능 Ⅵ 행정사항 ○ 부서별 업무 추진내용 업무명 추 진 내 용 담당부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향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등 철도사업 공사기간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노선별 기본계획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시 적정 공기를 공사기간에 반영 도시철도계획부 설계용역 공사입찰 ?설계용역 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 반영 ?공사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와 시공조건을 현장설명서에 명시 도시철도계획부 ○ 공사 착공시기 조정 - C.P구간(실시설계 기준) 포함 주요 구조물 편입부지 보상기간과 적정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 (도시철도계획부, 사업부서) 붙임 :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기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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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기 적용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371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복 (02-772-7161) 관리번호 D000003777654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건설기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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