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노인보호구역 지정 통보(관악구, 송파구)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8705(2019. 7. 23.)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송파구 주요 노인이용 시설에 대해 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니 설계도에 따라 공사, 안전관리 등 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자치구 시설명 지정구간 관악구 관악산공원 - 신림로, 신림로3길, 신림로3가길 송파구 오금경로당 - 오금경로당 교차로 주변 나. 협조사항 1) 자치구 교통행정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공사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울시(보행정책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 및 보호구역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2) 관할경찰서 교통과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 붙 임 :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도면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관악경찰서장(교통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울송파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교통운영과장 주무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07/2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7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18320786
20210929083812
본청
보행정책과-10749
D000003776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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