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관변경을 통한 분양 우선순위 변경 가능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관변경을 통한 분양 우선순위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총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할 경우 조합에 처음부터 참여한 자(1순위), 분양 신청내역을 주택 규모나 위치를 변경한자(2순위)를 분양 우선 순위변경 가능여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4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총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과 같은 조례에 정한 분양신청 배정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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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관변경을 통한 분양 우선순위 변경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983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7764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