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공공자전거운영처) (경유) 제목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 심의』 관련 따릉이 대여소 설치 점용허가(승인)결과 통보 1. 종로구청 건설관리과-13527(2019.7.23.)호와 관련입니다. 2.『종로구 제6차 도시비우기 실무협의 심의』관련 따릉이 대여소 설치 점용허가 승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설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개요 연번 위치 점용면적 공사시기 거치대수 비고(지장물) 1 신영동 20-1 육교하부 1.3m×11.5m=15㎡ 점용허가 후 설치 15대 2 삼청동 97-2 앞 보도 1.3m×8m=11㎡ 지장물 이전 후 15일이내 10대 쓰레기통 3 삼청동 80 마을버스 정류소 옆 1.3m×8m=11㎡ 지장물 이전 후 15일이내 10대 쓰레기통, 의자 나. 회신내용(승인조건) 1) 설치근거 : 도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107조 ※ 제6차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결사항 준수 2) 검토의견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점유부분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 시공시 주변 보도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파손 시 원인자 복구 시행 - 설치부서에서 시설물 민원ㆍ유지보수 등 관리 철저 붙임 : 대여소 설치관련 심의의결(조건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면 공공자전거팀장 김훈기 자전거정책과장 07/24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8286 ( ) 접수 ( ) 우 / 전화 2210-1566 /전송 / / 대시민공개
18320486
20210929083812
본청
자전거정책과-8286
D00000377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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