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DMC B4-2 필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암 DMC B4-2 필지 택지공급 매매계약이 아래와 같이 체결되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매각용지 : 상암 DMC B4-2 필지(상암동 1588), 2,054.5㎡ 나. 거래당사자 - 매도자 : 서울특별시 - 매수자 : 다. 매각금액 : 라. 계약체결일자 : 2019. 7. 23. 마. 신고유형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단독신고 붙임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덕노 DMC팀장 김수자 산업거점조성반장 전결 07/24 代강경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98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4828 /전송 02-2133-0881 / leen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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