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지급 공매 배분금 관리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910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정언기 류종기 07/24 구본상 협 조 미지급 공매 배분금 관리 계획 2019. 7. 38세금징수과 미지급 공매 배분금 관리 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한 우리시 체납자의 공매사건 중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지 못하고 우리시 금고에 보관중인 공매 배분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미지급 공매 배분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같은 법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 추진배경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한 우리시 체납자의 공매사건 중, 이해관계자 배분이의 등에 따른 사유로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지 못하고 우리시 금고에 오랜기간 보관중인 미지급 공매 배분금에 대한 관리 개선 ?? 현 황 ? 미지급 배분금 현황 - 우리시가 위임한 공매사건 중 배분이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배분금의 우리시 금고 예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인계 년도 계 2004 ~ 2006 2007 ~ 2012 2013 ~ 예탁건수 38 14 12 12 예탁금액 790 201 316 273 ? 미지급 배분금 누적 사유 - (현 행)「지방세징수법」제103조는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고에 보관하고 채권자 및 체납자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음 -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는「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한 금전 중 배분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우리시 금고 계좌에 입금하고, 당해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함 - (문제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시로 미지급 배분금 인계시, 당해 채권자에게 예탁통지를 1회 실시하고 인계 이후에는 당해 채권자에게 수령을 촉구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총 38건 / 790백만원의 미지급 배분금이 우리시 금고에 보관중 2 추진 방법 ?? 업무처리 절차 ? 미지급 배분금 관리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현 행 공매 매각 대금 배분 미지급 배분금 인계 및 배분금전 예탁통지 미지급 배분금 관리계좌 보관 ? ? ? ? 개 선 공매 매각 대금 배분 미지급 배분금 인계 및 배분금전 예탁통지 미지급 배분금 관리계좌 입금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즉시 예입 미지급 배분금 수령 촉구 안내문 발송 계좌 예입후, 5년 경과 시 잡수입 처리 - (관련규정) 미지급 배분금은「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관금 성격의 금전으로 해당규칙에 따라, “서울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하고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세입편입 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국세의 경우,「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75조를 보면 배분하지 못한 금전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권리자에게 수령을 촉구하고, 예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잡수입으로 수입금에 납입하고 있음 - (개선방안) 보관중인 미지급 배분금의 채권자에게 미지급 배분금의 예탁사실을 통지하고「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서울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하여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세입편입 하도록 업무 개선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상 국세와 같이 미지급 배분금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개정 요청 ?? 세부 추진사항 ? 미지급 배분금 업무처리 : 2019년 8월 ~ 9월 보관중인 미지급 배분금 자료 정비 - 보관중인 미지급 배분금 공매사건 진행 자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 - 보관중인 미지급 배분금 입금현황에 관한 자료를 우리시 시금고 요청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서울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세입편입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우리시에서 보관중인 미지급배분금 수령촉구 안내문 발송 3 추진 일정 ? 미지급배분금 조회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19.07.01. ? 미지급배분금 입금현황 요청(시금고)……………………… ’19.08.01. ?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납입 ……………………… ’19.08.15. ~ 08.31. ? 미지급배분금 수령통지 안내문 발송………………………… ’19.09월중 붙 임 : 미지급배분금 보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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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매 배분금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910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77673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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