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분기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보조금 교부 1. 열린여성센터 2019-58(2019.7.16.)호, 비전트레이닝센터 2019-170(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3분기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금75,175,940원(금칠천오백일십칠만오천구백사십원) 다. 교부내역: 세부내역 따로 붙임 서비스제공기관명 금 액 비 고 열린여성센터(기관 1) 26,091,950 은평구 소재 신규 지원주택은 입주일자 확정시 추가 지급 예정 비전트레이닝센터(기관 2) 49,083,990 계 75,175,940 라. 교부방법: 수행기관 청구에 따라 채주에게 계좌이체 - 열린여성센터() - 비전트레이닝센터() 마.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붙임 서비스제공기관별 3분기 운영보조금 신청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24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9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7)
18318781
20210929084036
본청
자활지원과-9807
D00000377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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