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고덕1동 단독주택지(특계 23)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6826호(2019.7.5.)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고덕1동 단독주택지(특별계획구역 23)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부서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501번지 일대(대상지 면적 125,632.5㎡) - 주요 변경 내용 ·정비사업(아파트)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 시설관련 사항 : 도로, 녹지 변경 ·아파트 정비사업에 대비해 특계구역 지정 당시 확폭 결정한 고덕로61길과 동남로 81길을 원래대로 축소함에 따라 연계된 소로, 녹지 변경 나. 부서의견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7/24 정성국 협조자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행 시설계획과-8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5)
18318695
20210929084036
본청
시설계획과-8544
D00000377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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