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식비보전비 재배정 1. 어르신복지과-11919(2019.6.27.)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3/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식비보전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19년 3/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식비보전비 지원 나. 교부금액: 금683,005,000원(금육억팔천삼백만오천원) - 운 영 비: 545,999,000원(16개소) - 식비보전비: 137,006,000원(59개소) 다. 교부대상: 종로구 외 23개 자치구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은 시설 계좌에 직접 교부(122,930,000원) 라. 교부방법: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후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지원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2019년 3/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재배정내역 1부. 2. 2019년 3/4분기 식비보전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7/24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 부분공개(5)
18318603
20210929084036
본청
어르신복지과-13867
D00000377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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