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전통지서 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안내 1.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며 의견제출서(서식)를 보내드리오니 당해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 분 사 유 : 연수교육 이수기한(2018. 12. 31.) 경과 나. 의견제출기한 : 2019. 8. 14(수) 까지 다. 의견제출내용 :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와 기재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증거자료(원본) 등 ※ 제출된 의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됨.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20% 범위 내에서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전통지서 1부(별도 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7/2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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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684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37765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