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517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고명환 김찬모 07/24 이병운 급수공사비 과납금 환불 보고 (홍은동 400-3)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급수공사비 과납금 환불 보고 건축주의 수도계량기 설치 변경 요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재산정하고 발생된 차액의 과납금을 환불 하고자 함. ?? 급수공사 승인 현황 ○ 공사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 건 축 주 : ○ 승인내용 - 가 정 용 : 주계량기 30㎜ 1개, 자계량기 15㎜ 12개 - 일반용(오피스텔) : 주계량기 40㎜ 1개, 자계량기 15㎜ 40개 - 일반용(근생) : 15㎜ 1개 ?? 보고 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 급수공사비 납부 후 급수공사 시행 중, ○ 건축주()의 요청으로 일반용(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단일 계량기로 변경 설치(오피스텔 자계량기 미설치). - 일반용(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 주계량기 40㎜ 1개, 자?독립계량기 15㎜ 41개 ⇒ 단일계량기 40㎜ ○ 급수공사비 재산정 내역 기납부 금액 (①) 변경금액 (②) 환불금액(② - ①) 계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계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계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 처리 계획 ○ 급수공사비 재산정에 따른 발생 차액의 과납금 환불 처리 ○ 해당부서(요금과)에 환불 의뢰 - 수 요 가 : (건축주) - 환급계좌 : 붙임 : 급수공사비 납부 내역 1부. 끝.
18318036
20210929084036
본청
급수운영과-13517
D00000377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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