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리 알림 1.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준수사항 안내문을 붙여드리니 관련법령 및 단체회칙 등을 지켜주시고 변경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발생 시 변경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요 사 업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준수사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극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7/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77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2747 /전송 02-2133-1411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18316918
2021092908403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779
D00000377692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