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재개발(도시정비형)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재개발(도시정비형)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제출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제7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각 자치구별 재개발(도시정비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50% 범위 내) 지원대상(규모)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준에 적합한 대상구역을 선정하여 2019.07.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아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개발(도시형비형)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 서울특별시 2025년 목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나. 제출서식 우선순위 사업위치 면적(ha) 총용역비(천원) 비고 계 서울시(보조금) 자치구(예산) 용역비 산출내역 대상구역 범위 및 위치도 등 다. 예산편성 시 고려할 사항 1)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여부 2) 재개발(도시형비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 여부 3)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 4)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5) 주택수급 조절 가능 여부 등. ※ 접수문서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담당부서가 아닌 경우 해당부서에 재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7/24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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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재개발(도시정비형)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590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377647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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