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301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유동훈 류태현 07/24 이성환 협 조 가산동 139-8~146-61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 보고 2019. 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가산동 139-8~146-61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가산동 139-8~146-61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위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득하고 금천구청으로 부터 부과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함. 1.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개요 가. 납부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나. 부과대상 : 가산동 139-8~146-61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허가번호 : 금천구-2019-상수-00106) 다. 부과내역 구분 납부건수(건) 납부액(원) 비고 가산동 139-8~146-61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1 계 1 2. 조치 계획 가. 상기 부과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함. 1) 총 납부금액 : 2) 납부방법 : E-TAX고지서에 의한 납부 3)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노후송배수관정비) 4) 계좌번호 :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복구내역서 1부. 2. 추산용 재추계좌입력분 1부. 끝.
18316476
20210929084036
본청
급수운영과-14301
D000003776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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