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도봉구) 1. 지역공동체담당관-744(2019.1.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 통보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나. 교부대상 : 도봉구 다. 교부결정액 : 금246,000천원(금이억사천육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자 치 구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계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1 도봉구 246,000 228,000 36,000 210,000 라. 지원내용 : 서울형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행정사항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정산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7/24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8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3 /전송 02-2133-0827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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