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848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6호 시 민 주무관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노은영 최판규 김태희 조인동 07/24 代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창업기반조성팀장 백명숙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으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용도) ○ 민선7기 시장공약(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위한 펀드1조2천억원 조성)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88호, ’19.4.25) - 혁신성장펀드를 통한 시리즈 A단계 집중투자(‘22년까지 1조2천억 펀드 운용) ?? 추진경과 ○ 2018년 : SBA기금을 통해 재도전지원펀드 1개 조합 결성 완료 ○ 2019년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상반기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중 - 시범사업년도(’19년) 이후 3개년간(’20~’22년) 펀드 출자·조성 확대 예정 ※「재도전지원펀드」연차별 결성계획(안) (단위 : 억원) 분야 연도 계 ’18 ’19 ’20 ’21 ’22 재도전 1,000 200 150 150 200 300 - SBA기금을 통한 출자로 진행, ‘19(시범사업년도) 출자 및 조성 진행 중 ※ ’18년「재도전지원펀드」운영현황(SBA 서울산업진흥기금) (단위 : 억원, 19년 1분기 기준) 분야 구분 펀드명 운용사 규모 투자집행 계 1개 조합 200억 9개사(133억) 재도전 다산에스비에이재기투자조합 (유)동문파트너즈 200억 9개사(133억) ?? 펀드 조성 필요성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 :%)> ○ 재도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의 2배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재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 ※ 설문조사 결과 창업기업 전체의 약 30.3%가 재창업 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부, ’17) ○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재창업 지원제도 마련 절실 - “창업실패=재기불능” 공식을 벗어나 재도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 3대 저해요인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의 미흡,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장의 목소리 상존 ※ 실패용인미흡(18%), 자금조달 어려움(16.6%), 우수 인재확보 곤란(15.9%) Korea Startup Forum, 「Korea Startup Ecosystem White Paper 2016」, p.68. - 한·중·일 3국 비교시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 한국무역협회(2015), Trade Brief No. 64 <한·중·일 국가별 주요 창업 장애요인> ○ 재도전 지원제도의 강화·고도화 필요 - 재도전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지원 확대 - 재창업 시 자금조달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재창업(예정) 시 어려움은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곤란(58.9%)’, ‘신용 불량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23.2%)’ 순으로 나타남 IBK 경제연구소 설문조사(2017) <재창업(예정)시 어려움> ○ 민간참여가 미약한 재도전 창업분야에 대한 공공 부문 펀드 참여 - 초기 투자에 소극적이고 단기성과 위주의 시장 관행에 대해 공공 역할 필요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의 2배인 상황에서 창업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펀드 조성 필요 2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의 출자(모태펀드 등)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창업 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 보유자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펀드 투자대상 기업을 서울형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재창업 기업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지원 ○ 우수 펀드 운용사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경험이 많은 SBA 대행을 통한 전문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회수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3개년(’20~’22년) 재도전지원 펀드 조성 개요 ○ 펀 드 명 : (가칭) 재도전지원(2호~4호) 펀드 ○ 출 자 자 : 서울시, 모태·성장금융펀드, 펀드운용사(GP), 민간투자자(LP) ○ 조합형태 :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결성 목표금액 : 총 650억 원 이상 ○ 존속기간 :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필요시 연장가능(펀드운용심의회 심의) ○ 소요예산 : 195억 원 (市는 결성목표액의 약 30% 출자) (단위:억원) 구 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650 150 200 300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195 45 60 90 모태펀드 364 84 112 168 펀드운용사 및 민간투자자 91 21 28 42 ※ 출자액은 변동될 수 있음 ○ 투자대상 : 원천기술?지식기반의 첨단 제조업?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재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업종 투자제외(제3조) ①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 또는 CTO로 재직 중인 창업기업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타인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재도전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 포함) ② 대표이사가 기업경영을 위해 연대보증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융자를 받은 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일정기준 이상 연체되고 연대보증 해소 또는 융자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중소기업. 단, 투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연대보증 또는 융자실적이 있어야 함 3 펀드 조성계획 ?? 조성?운용체계 ○ 펀드 조성 및 운영 일정(안) 3개년 사업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펀드조성 운영계획 수립 업무집행 조합원 공고(SBA) 업무집행 조합원 선정 ’19.7월 매년 말 (상반기) 1~2월 (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하반기) 7~8월 조합원 모집 및 펀드 조성(GP) 규약 체결 및 결성 총회(GP) 조합운영(GP) (투자심사, 결산보고 등) (상반기) 3월 ~ (상반기) 6월 조합 결성 이후 해산일 까지 (하반기) 7,8월 ~ (하반기) 연내 ○ 펀드 운영 기관별 역할(안) 부서(기관)명 역 할 서울시 투자창업과 -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투자심사, SBA대행 협약, 재도전지원펀드 운용 및 관리 총괄 펀드 성과 및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등 혁신성장 펀드 운영위원회 - 조성목적, 투자분야, 출자비율, 운용사 선정, 성과평가 등 심의?자문 서울산업진흥원(SBA) 펀드 운용사 선정 관리, 조합원 모집 및 펀드 결성 등 운영 총괄 투자 대상기업 추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지원 펀드운용사(GP) - 조성 : 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모태펀드 출자 협의 등 - 운용 : 투자대상 기업 선정,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 - 관리 : 조합의 회계처리 및 회계연도별 결산 등 - 청산 : 조합자산의 배분 및 조합 해산 시 청산인의 업무 정책목적 펀드 운영기관 정책목적 펀드 운영자금 출자 ※ 한국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민간투자자 자금 투자 ○ 조성형태 :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관련 법규에 따라 펀드 운용사에서 조합원 모집 및 관련부처에 등록절차 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국벤처투자조합 ○ 펀드운용 견제?관리체계 - 견제?관리 필요성 : 서울 소재 기업육성?일자리 창출, 공익 목적을 위한 펀드가 잘못된 운용으로 손실 발생 우려, 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견제?관리사항 조합규약을 통한 서울시의 펀드 운용사 견제·관리체계 - 조합원 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 회계장부, 조합재산 현황 등 자료 열람 및 복사 요구 - 투자기업 현황, 사업현황 등 투자정보 제공 요구 - 운용사가 기타 유한책임조합원과 협약 체결 시 공개 및 승인 필요 서울시 내부 리스크관리 체계 - 기금운용심의회를 절차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구조 구축 - ‘펀드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펀드의 효율적인 조성?운용구조 구축 -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조성대행을 통한 市 펀드 자산의 집행?관리?운영과 市 의사결정보조 장치 설정 <서울시 리스크관리 보완 전략> - 다양한 펀드 조합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보고체계 구축 추진 - 조합규약상 LP권한을 활용한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추진 - 펀드 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리스크관리 도입 - 상시 법률자문 및 대응 가능 체계 구축 ?? 재원확보 계획 ○ 결성목표 : 총 650억원 이상(서울시 예산 총 195억원) ○ 자금구성 : 市 출자금(30%)+모태·성장금융펀드(56%)+GP 및 일반LP(14%) - 창업실패 후 재도전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수요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므로 시 투자비율 30% 확보하여 市 자금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 시 자금 대비 민간 레버리지 효과 고려 시 50% 이상 시 소재 기업 출자 가능 ※ 출자비율은 시장여건, 결성 용이성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실행계획 수립 시 확정) ? (市 출자금)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출자 -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 바이오펀드 등 기존 펀드 운영 회수금 재투자 ? (모태·성장금융펀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는 정책자금 등 - 관리주체는 한국벤처투자(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 (일반투자자) 업무집행조합원(GP), 민간투자자(LP) 등 ?? 펀드 조성 절차 ○ 펀드조성을 위한「중앙투자심사」등 사전 절차 진행 - 사전절차 일정 3개년 사업기본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앙투자심사 검토 시의회 출자동의 및 사업운영 ’19. 7. ~ ’19. 8. ~ ’19. 10. ’19. 10. ~ - 중앙투자 심사 : 3개년 총사업비 650억원 이상인 시 사업에 해당 (재도전지원 펀드 시 출자액 195억원) ※ 관련근거 :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 - 중앙투자심사 과정 중 타당성 조사의 경우 실익이 낮아 이를 면제하고 진행 ※ 관련근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18.09.03.) - 출자출연 동의 : 출자 전 시의회의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 필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서울시 출자금 운용사 모집?선정 : 매년 1월(상반기), 7월(하반기) 예정 - 운용사 공모?선정 시 민간 제안사항 중심으로 결정 ○ 상?하반기 펀드 결성완료 : 연내 결성완료 목표 - 민간 투자자 유치 등 자금 조성 후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소관 관청에 투자조합 등록 - 설립가능 조합 :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5조 <투자조합 구성> 구분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조합원 ?펀드운용사 ?서울시 ?정책목적 모태·성장금융펀드 투자관리기관(특별조합원) ?민간투자자(일반LP) 4 펀드 운용계획 ?? 운용방법 : 서울시가 운용하고,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 ○ 현행법상 기금관리 사무는 위탁 불가하므로 출연기관 대행방식 추진 < 펀드 조성?운용 및 관리 절차 > ① 실행계획 수립 <서울시> ? ② 펀드운용사 공모?선정 <서울시, SBA> ?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 <운용사> ?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운용사> ? ⑧ 조합해산 <운용사> ? ⑦ 회수 및 정산 <市, SBA, 운용사> ? ⑥ 조합운영관리 <운용사> ? ⑤ 조합등록 <운용사> ?? 출자조건 ※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민간제안에 맞춰 변동 가능 ○ 지역 조건 : 서울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 에 市 출자금의 최소 170% 이상 투자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소재 기업 의 적정 의무투자비율 유지 - 지역간 상생과 연계 발전을 위해 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인정 ※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충족을 전제로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타 지역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나 서울 기업에 대한 우선 투자를 유도 ○ 투자금 용도 - 투자금은 기술개발, 설비구축비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채무상환 등 사용 금지 ※ 단, 구체적·세부적 용도는 필요시 펀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투 자 ○ 서울시가 선정한 운용사(GP) 소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 투자방식 : 주식 인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법 주요내용 상환우선주 · 특정기간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만료 시 발행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 전환우선주 ·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 증자 시 신주를 약정된 가격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한 뒤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 ※ 혁신성장기업-운용사 간 매칭 상담 추진 등 市 정책목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펀드 회수 계획 ○ 회수 전략 필요성 - 투자이후 회수를 통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서울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필요 - 회수전략을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형 스타기업 육성 - 융자가 아닌 투자이므로 회수전략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여 市기금 재정건전성 향상 ○ 서울형 회수 전략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추진계획과 연계한 투자기업 스케일업 및 회수 지원 재도전지원펀드 투자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원활한 회수와 수익향상 도모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창업지원 시스템 연계 「혁신기업 종합 패키지 지원」통한 성장사다리 구축 및 지원 「창업생태계의 Going Global」을 통한 스타트업 가속 성장 지원 · 국내외 민간 투자전문기관의 보육을 통한 체계적 기업관리 · 서울시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연계 · 창업기업 보육공간 확대 · 메이커스페이스 및 양산 전문기관을 통한 제품화 촉진 · 혁신아이디어 제품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한 판로지원 · 해외사무소 협력을 통한 글로벌 후속투자유치 노력 및 글로벌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창업인재 유치 및 실전창업인재 양성 ○ 일반적 회수 방안 - 투자기업 분류에 따른 회수 투자기업 분류 회수 방안 내 용 · 경영상태 및 IPO환경 양호한 기업 IPO1) · 코스닥 및 관련 시장을 활용하여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등 정규과정을 통한 지분 회수 ※ 코넥스(중소?벤처기업전용 시장), KSM(스타트업전용 장외시장)2)을 활용하여 필요시 조기 회수 ·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주요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고객을 보유한 기업 M&A · 회수기간내 유동화가 어려운 기업 세컨더리마켓3) · 세컨더리펀드를 활용하여 지분회수 · 경영실적이 양호하나, 타 회수방안적용이 어려운 기업 투자기업 상환 · 투자방식(상환전환우선주4) 등)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직접회수 1) IPO :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2) KSM : 우량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서「크라우드펀딩 → KSM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체계 일부 3) 세컨더리마켓 : 벤처캐피털(VC)와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시장 4)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펀드운용 측면에 따른 회수 · 운용사의 회수심의위원회에서 기업현황 및 회수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집행 합리적?체계적 의사결정체계 · 투자업체 성장성, 회수가격, 시장상황, 수익률, 민기일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수심의 보고 · 구체적인 회수 방안 수립 · 심의결과를 통해 회수 승인 또는 재검토 투자손실 최소화를 위한 리스크관리 투자자산 기업가치정기평가 · 펀드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는 투자 자산에 대해 반기마다 가치를 평가 (IFRS9, 제3자 거래가, 장부거래가 등)하고 한국자산평가, 펀드(조합) 내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보고 감 사 · 운용사에게 서면으로 업무집행현황 관련 필요자료의 제출 등 요구 · 조합원총회 결의로 운용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요구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등 관련 규정 적용 ??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사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 선정 ○ 펀드 조성 목적에 맞고 투자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운용사 선정 ○ 펀드 운용사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 활용을 위해 최대한의 자율권 보장 - 의무투자비율 이외 투자운용 전략은 운용사의 자율에 맡김 ??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 및 개선사항 협의 조정 ○ 서울시 기업비율, 투자 적정성, 매출?고용 증가율, 수익률 등 평가?분석 ○ 우수 사례 확대 및 미흡한 점은 차년도 펀드 조성 시 개선 ○ 운용기준 등 펀드 운용과정 중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 ○ 정부 투자조합 표준규약 준용 -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비율?건별 투자한도액, 우선손실충당금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부의「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등 관련 규정 준용 ※ 펀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투자조건, 기준수익률, 대행기관 및 운용사 보수 등)은 향후 별도 실행계획 수립 5 추진일정 ○ 3개년 펀드 조성 관련 중앙투자심사 : ~ ’19. 10월 ○ 펀드 조성 출자에 대한 市 시의회 동의 : ~ ’19. 11월 ○ 펀드 관리·운영사무 대행 협약체결 : ’19. 12월 ○ 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 : 1월 / 7~8월(예정)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할 예정이나, 펀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평가 및 선정 : 2월 / 8월(예정) ○ 출자자 모집 및 조합 결성 : 연내 결성완료 6 기대효과 ○ 재창업 기업의 우수한 사업 아이템과 기술력,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수익 창출 및 자금안정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 ※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생존율의 2배(중기부, ’15) ○ 창업기업에 대한 공간제공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되었던기존 창업지원 정책을 투자와 판로개척 중심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 배출에 기여함 ○ 재도전펀드 투자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과 그 외 기업의 차별화가 가능함으로써 양질의 창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함 ○ 市와 민간의 자금을 통해 3개년간 650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총 108개 기업의 육성 1개 기업당 평균 6억원 지원 기준.[서울산업진흥원 2011~2016 3개 펀드 평균 기업투자금액] 과 247명의 신규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됨 - (신규고용) 650억원 × 0.38명(1억당 고용증가 인원) = 247명 ※ ’13~’17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성과(출처 : ’18년 상반기 중기부 벤처투자동향(’18.3.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848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02-2133-4879) 관리번호 D000003776434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