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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2019년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087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임길채 황승일 07/24 갈준선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2019년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계획 서 울 특 별 시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표창개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2 Ⅲ. 표창심사 5 Ⅳ. 행정사항 6 <붙 임> 1. 민방위활동 유공 표창 관련 법령 및 규정 2.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 심의지표 모델(안) 3.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제출서식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출서식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2019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계획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하여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선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업무 지침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시기 : 2019. 9. 19(목)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 ?? 대 상 :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민방위 담당공무원, 대원 및 관계자, 기관·단체 등) ?? 규 모 : 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계 개인 표창 단체 및 기관 계 개인 표창 단체 및 기관 공무원 시민 공무원 시민 ? 최종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 수여방법 : 창설기념행사 시 수여 및 기관별 전수 병행 실시 <표창 추진절차> 표창계획 통보 (시→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관계기관→시)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행정안전부↔시) ?? 표창 수여 (’19.7~8월초) (’19.8월초) (’19.8월말) (’18.9월) Ⅱ 세부 추진 계획 ?? 후보자 추천 및 선발원칙 ? 추천권자 및 조사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 및 자료 제출기한 : 2019. 7. 31.(수)까지 ? 추천방법 - 공적 ·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를 자체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 참조 ? 선발원칙 : 현장·일선 근무자 중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 선발 - 개인 :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화생방, 경보, 검열에 공이 있는자 - 기관 : 민방위 시책평가 우수 및 창설기념행사 개최 지방자치단체 - 단체 : 검열·훈련 우수 민방위대, 활동실적 우수 지원민방위대 등 ?? 추천제한 및 제출서류 ? 추천제한 : ‘19년도 장관·시장표창 업무지침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수공기간 미 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기관) · 수공기간 구 분 민간인 공무원 단체 (기관) 장관표창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 실 재직기간 3년이상 <추천일 기준 해당부서 2년이상 근무> 해당분야 2년이상 활동 시장표창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 실 재직기간 3년이상 <추천일 기준 해당부서 6개월이상 근무> 해당분야 2년이상 활동 ·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장(개인 1년, 단체 2년), 시장표창 2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 등이 말소된 경우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 기 본 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 참고 : 붙임3 (상훈법시행령, 장관표창업무지침,서울특별시 표창조례,시민표창업무메뉴얼)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반납토록 조치함. ?? 제출서류 : 추천공문 제출시 붙임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 장관 표창 제출서류 (붙임3 참조) 구 분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 ○ 2.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명단 ○ ○ 3. 장관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4. 공적조서(개인,단체) ○ ○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작성 ○ ○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 7. 현지확인서 시민에 한함 ○ - ? 시장 표창 제출서류 (붙임4 참조) 구 분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1.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2. 공적조서(개인,기관,단체) ○ ○ 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4. 인사기록카드사본 - ○ 5.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시민에 한함 ○ ○ 6. 공적내용 확인서 시민에 한함 ○ - Ⅲ 표 창 심 사 ?? 공적조사 ?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표창 후,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창 추천기관의 장은 철저한 공적검증 및 조사 실시 여론, 각종 간행물과 보도 자료, 타 기관(단체)의 포상 등을 참작하여 광범위하게 조사 ? 추천대상자의 표상관련 기록은 반드시 확인하여 모두 기록하고, 추천자는 반드시 현지조사 실시 ?? 공적심사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기관별 표창대상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배정된 인원을 선정하여 추천 ? 각 기관별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우리시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 행정안전부에 추천 ※ 민방위업무발전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에 의거 공적 심사 ?? 공개검증 ? 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표창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포상대상자의 소속,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개진된 의견의 진위를 확인하고, 공개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 공적심사위를 거쳐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 ※ 포상추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게 됨을 사전에 고지하고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 수령 Ⅳ 행 정 사 항 ?? 기관 공통사항 ? 추천 배정 인원 구분 총계 민간인 추천 공무원 추천 단체 (기관) 추천 자치구 4명 및 2개 기관 최대 2명 최대 2명 최대 2개 기관(단체)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4명 - 최대 2명 - ? 추천 기한 반드시 준수 - 추천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표창 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 모든 서류는 공문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별송 금지 - 부적격자 추천 자치구에게는 금년도 표창에 불이익 처분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20년 이상 장기재직 표창 미수여자 중 우수공무원을 적극발굴 추천 ? 추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수공기간 일치 - 표창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요약서, 공적조서 등 제반서식 간 수공기간 등 일치 ? 공적조서 기재요령 - 조사자 : 소속 과장(민간인은 자치구 민방위담당 과장) - 추천관 : 소속 해당기관장(구청장) - 확인관 : 모든 공적조서에 구청장 직인 날인 ? 포상 적격자 추천 - 다만 공적심의 의결서나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등은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첨부하고 공적조서나 인사기록서류 등은 하나의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공문서에 첨부하기 바람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신분표기 시 기관별 대외직명 사용 - 대외직명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직급·직위 사용가능 ? 예시 : 행정안전부 주무관 홍길동 ? 예시(별도대외직명) : 국세청 조사관 홍길동 ? 예시(특정직) : ??초등학교 교사 홍길동 ? 예시(지방공무원) : 서울시청 주무관 홍길동 서울시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공적조서 기재 및 확인 - 확 인 : 공적조서에 구청장 직인 날인 - 공적조서 : 1인 2~3매 이내 - 조 사 자 : 추천기관 소속과장 - 공적기간 산정방법 ?민간인 : 민방위대장 및 대원은 편성일을, 민방위강사는 위촉일을 각각 기준으로 ‘19.7.31.까지의 기간으로 산출 ?공무원 : ‘19 7. 31.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중, 민방위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실 재직기간을 수공기간으로 산출 붙임 : #1. 민방위활동 유공 표창 관련 규정 #2.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 심의지표 모델(안) #3.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제출서식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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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방위 유공 표창 업무 관련 참고자료(법령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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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방위업무발전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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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장관 표창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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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장 표창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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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2019년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087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진우 (02-2133-4537) 관리번호 D0000037772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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