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관련 질의 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18413호(2019.07.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2204호, 2019.07.02.)제5조(명의변경) 및 제6조(분할금지)와 관련하여 법정 설립된 법인이 아닌 비법인(비인가)의 매수인 명의로 명의변경(전매)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법정 설립된 법인이 아닌 비법인(비인가)이 매수인으로서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소유자 명의로 명의변경(전매)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한 명의변경은 전매, 증여, 상속, 소송에 의한 확정 등에 의해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7/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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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4036
본청
건축기획과-13932
D000003776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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