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관련 질의 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18413호(2019.07.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2204호, 2019.07.02.)제5조(명의변경) 및 제6조(분할금지)와 관련하여 법정 설립된 법인이 아닌 비법인(비인가)의 매수인 명의로 명의변경(전매)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법정 설립된 법인이 아닌 비법인(비인가)이 매수인으로서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소유자 명의로 명의변경(전매)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한 명의변경은 전매, 증여, 상속, 소송에 의한 확정 등에 의해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7/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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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932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77644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