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울대 포스코스포츠센터 등 23개소)

안전과 행복을 주는 119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울대 포스코스포츠센터 등 23개소) 1. 귀사에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결과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관련내용의 붙임을 안내 하오니 기간내에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유동한 / 전자메일 : 201101142@seoul.go.kr / ☎ 02-875-4327)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홰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 4.항은 심의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 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연장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의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 까지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신자 : 붙 임 :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각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유동한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07/24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2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20110114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울대 포스코스포츠센터 등 23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25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한 (02-883-7909) 관리번호 D00000377671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