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족수당 소급 지급 계획 1. 행정안전부 예규 제59(2019.1.28.)호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단 직원의 둘째자녀 출생에 따른 미지급된 가족수당을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6, 7월분 미지급 가족수당 소급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 급 액 : 라. 지 급 일 : 2019년 8월 월급여 지급일(2019.8.20.) 마. 산출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가족수당 미지급액 산출내역 1부. 2. 부양가족신고서 및 등본 각1부. 끝.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119특수구조단장 07/24 박찬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9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통일로 1031-21(진관동) 3층 119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8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부분공개(6)
18314636
20210929084036
본청
행정지원과-10973
D000003776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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