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재배정 알림 1. 마포구 치수과-14409(2019.07.23.)호 및 송파구 치수과-10328(2019.07.23.)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19~’20년)에 따른 예산 재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세 부 사업명 구분 예산액 (설계액) 재배정액 비고 (배정잔액 사유)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마포구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단년도 493,240 - 469,839 23,401 계약심사절감액 등 송파구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단년도 (‘19년) 9,300,000 - 9,300,000 0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자본적지출(2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260), 건설중인자산(261),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01),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나. 사업추진 시 주의사항 1) 예산확인 및 신속 집행 철저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 예산 재배정 확인 후 집행 - 단년도사업 ‘19년 예산 전액 집행 / 장기계속사업 선금, 기성금 등 지급(연내 70% 이상) 2) 사업목적 외 사용금지 3) 하수도 품질향상방안 이행 철저<물재생계획과-15174(’16.11.28)> 4) 공공하수도 GIS DB 갱신·관리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준수 5) 자금 5억원 이상 지출시 물재생계획과 하수과징팀과 사전 협의 - 지출 10일전 유선 및 메일 송부(붙임 참조) 6) 과년도 미정비 물량 공사 집행잔액 활용 정비(완료조서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자치구 자금지출 예정 협의(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승주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물재생계획과장 07/24 代김준형 협조자 전문관 박성권 시행 물재생계획과-10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8 /전송 02-2133-1042 / dltmdwn@seoul.go.kr / 부분공개(5)
18314542
20210929084036
본청
물재생계획과-10215
D000003777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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