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법규 개정 재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법규 개정 재요청 1. 토목부-1578호(2019.01.28) 및 토목부-6259호(2019.04.12.)와 관련입니다. 2. 제284회 서울특별시도시안전건설위원회(정례회) 8차에서 우리본부에서 사업 완료한(‘18.8.15)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공사” 시행시 모범운전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하여 자체 감사로 ‘수정의결’되어 감사의뢰시 감사 결과가 나오기전 까지는 모범운전자 배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에서는 ‘법적검토’ 대상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3항에 의거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지급 및 협회에 직접 지급 가능여부 등을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의견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경찰청(교통기획과 교통안전계)에 법령해석을 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4. 위와 같은 실정으로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관련법규 제·개정을 재차요청하오며, 개정전 까지 우리 본부에서는 모범운전자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안전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이 발생치 않토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다른 시·도 관련조례 사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7/24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3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6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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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법규 개정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3293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6) 관리번호 D00000377719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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