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허가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허가관련 질의 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 - 14470(2019. 7. 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허가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 보도상에 설치된 휴지통에 구마크와 기증자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지통은 공공시설물에 해당되어 “구마크와 기증자명”을 표시할 수 있으나, 표시면적은「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1이내”여야 함. - 또한 서울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는 강남구 관내에 설치된 휴지통에 광고를 하는 사항이므로 서울시 심의대상은 아님. (질문2) : 한류스타거리 미디어스트리트에 “미디어월”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가로영상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미디어월에 표시하는 “기상정보, 교통안내, 신진작가의 작품 표출” 내용은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현행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시 조례 제9조”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저촉되어 광고를 할 수 없음. -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마목과, 제29조제3항 제5호·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이나 기상정보” 등을 안내하는 광고물은 편익시설(공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공공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옥외광고물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로영상 문화시설”은 조례개정 당시 공공시설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라고 조건을 부여하여 공공시설물로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따라서 추가로 설치할 “미디어월”은 공공시설물인 가로영상 문화시설에 포함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7/2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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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허가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03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1933) 관리번호 D00000377705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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