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당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정정고시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단지사업부-2425(‘2019.7.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6호(2019.6.27.)로 고시된 행당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에 대한 사업시행자(LH공사)의 일부 누락사항에 대한 정정고시 요청에 대하여, 3.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정정고시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용민 도시개발팀장 이상구 도시활성화과장 07/24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642 /전송 02-2133-4908 / kim70@seoul.go.kr / 부분공개(5)
18313230
20210929084036
본청
도시활성화과-8627
D000003776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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