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에 대한 발생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결정 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에 대한 발생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결정 결의 1. 38세금징수과-13439(2019.06.04)호 및 38세금징수과-15653(2019.07.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와 관련,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비용청구의 원금과 발생이자에 대하여 원금은 기 부과한 체납금으로 충당처리하고, 그 발생 이자분은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자 : 대한민국(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나. 관련소송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574(소송비용액확정) 다. 승소로 청구한 소송비용 우리시에 입금액 : 4,262,790원. 라. 소송비용 납부처리계획 1) 소송비용액 납부처리 : 2018년 월 수시분에 4,037,780원 납부처리 2) 잔여 금액 225,010원(이자발생분)을 결정 결의후 ‘기타잡수입’으로 처리.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7/2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9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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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대한 발생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994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77682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