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협조요청 1. 귀 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 귀 교(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제2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주요내용> 4. 이에, 우리시 소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목록을 안내드리니, 인식개선 교육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5.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정보 및 구매상담에 서울시 공공구매영업지원단을 적극 활용해주시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www.hknuri.co.kr)도 많은 이용바랍니다. 공공구매영업지원단 (070-4270-3942), 함께누리 (070-7864-7339) 붙임 :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법령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수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김명선 사회적경제담당관 07/24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01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일자리 정책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499 /전송 02-768-8851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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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법령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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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102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수지 (02-2133-5499) 관리번호 D00000377646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경제조직공간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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